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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총론] 결과적 가중범

by Gosamy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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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

 

<형법 제 15조 [사실의 착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이 중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내용은 ②이다. (①은 사실의 착오에 관한 내용)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기본범죄가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범에 대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 가중범은 당연히 결과범이어야 한다.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발생하고 과실로 인해 그 결과가 중한 결과가 수반되었을 때를 말하다. 대부분의 형법이 규정하는 결과적 가중범은 이 예에 속한다반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발생하고, 중한 결과를 고의로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고의는 보통 미필적 고의인 경우가 많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처벌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 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3.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의 성립과 중한 결과의 발생
2)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직접성이 존재하는 인과관계 성립
3)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

 

이 필요하다. 크게 보면 주로 2)의 인과관계와 3)의 과실을 강조한다.

 

1)은 결과적 가중범의 정의상 당연히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이때 기본범죄는 고의에 의하여 발생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범죄가 고의에 의해 기수가 되었든 미수가 되었든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만 한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의성이 충족되면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조건을 만족한다.

 

2)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범에 대한 인과관계의 내용과 결을 같이한다. 다만 직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엮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실에서 강간하는데,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으로 낙사하는 경우 강간 그 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를 피하기 위한 도주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니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도중 제 3자가 실수로 건너편에서 쏜 총에 맞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강간 가해자가 강간치사죄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진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직접성이 없다는 뜻에 해당한다.

 

3)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말한다.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예견의무+결과방지(회피)의무임을 설명한 적이 있다. 여기서 예견의무는 예견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 예견가능성이다. 이는 평균적인 상식을 지닌 일반인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반면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그 대상자의 주관적인 심경, 행동, 의지 등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책임 단계에서 거론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과실에 대한 논의는 기본범죄의 실행 시에 존재해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강간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강간치사죄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강간을 마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살해의 고의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시킨 경우, 기본범이 2개로 각각 존재하는 것(강간, 살인)이 되는 셈이며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사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4. 미수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성립할 수 있음을 3-1)에서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결과적 가중범 중 기본범죄에 대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각칙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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