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집합에 대한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의 원소를 어떻게 셀 지에 대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1. 집합의 대등
정의(S.T) 4-2) 집합의 대등
두 집합 X,Y 에 대하여 일대일대응 f:X→Y 가 존재할 때, X와 Y는 '대등(Equipotent)'하다고 하며 X∼Y 로 나타낸다.
f:X→Y 에 대해 X 와 Y 가 대등하면, 간단히 f:X∼Y 로 표기한다.
일대일 대응을 만들 수 있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대등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N 과 N−{1} 은 같은 집합이 아니지만, 일대일대응인 함수를 만들 수 있으므로 대등합니다. 즉 집합이 같다는 개념과 대등하다는 개념은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S.T) 4.6) 집합의 상등과 대등의 차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B 에 대하여 A=B 이면 A∼B 이다. 하지만 역은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A⊆B 인 경우에도 A∼B 일 수 있다.
집합론에서 대등(equipotent)의 개념과 아래 두 예제는 집합론의 지금 주제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위상수학에 가서 위상동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룰 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예제 둘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성질로서 함수까지 아예 암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제 1) (0,1) 과 (−1,1) 는 대등한가?
sol) 대등하다. 두 열린구간을 연결하는 일대일대응인 함수를 고려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것으로 일차함수 y=2x−1 을 떠올릴 수 있다. 다만 이 함수가 유일한 것은 아니며, 0<x<1 에서 y=x 를 지나지 않는 단조증가함수를 적절히 고르면 모두 일대일대응을 만들 수 있다.
예제 2) (−1,1) 과 R 은 대등한가?
sol) 대등하다. (−1,1) 에서 f(x)=tan(πx2) 으로 이 함수 f:(−1,1)→R 은 단사이고 전사이다.

정리(S.T) 4.7) 대등은 동치관계다
집합족 P 위에서, 임의의 두 원소 X,Y∈P 에 대해 관계 R 이 XRY 로 주어질 필요충분조건은 X∼Y 인 것이다. 즉, 대등이 R 로 주어지면 이는 P 위의 하나의 동치관계가 된다.
따라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 X,Y 에 대하여
① X∼X
② X∼Y⇔Y∼X
③ X∼Y 이고 Y∼Z 이면 X∼Z 이다.
결론은 대등이 동치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당연히 대등이라는 관계가 반사율, 대칭률, 추이율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이는 것은 간단하므로 증명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리(S.T) 4.8)
서로소인 집합들의 원소들로 구성된 두 첨수집합족 {Xγ∣γ∈Γ} 와 {Yγ∣γ∈Γ} 을 생각하자. 각 γ 에 대해 Xγ∼Yγ 이면 ⋃γ∈ΓXγ∼⋃γ∈ΓYγ 이다.
따름정리(S.T) 4.8.1)
네 집합 X,Y,Z,W 에 대하여 X∩Z=Y∩W=ϕ 이고 f:X∼Y,g:Z∼W 이면 f∪g:(X∪Z)∼(Y∪W) 이다.
증명) 각각의 γ∈Γ 에 대하여 Xγ∼Yγ 이므로, 각각의 γ∈Γ 에 대하여 전단사함수 fγ:Xγ∼Yγ 가 존재한다. 또한 각각의 γ∈Γ 에 대하여 Xγ 와 Yγ 들이 모두 서로소이므로, fγ 함수들 각각의 정의역과 공역 또한 서로소이다.
이때 fγ 들의 합집합으로 구성된 함수 h:⋃γ∈ΓXγ→⋃γ∈ΓYγ 를 x∈Xγ 이면 h(x)=fγ(x) 인 것으로 정의하자.
i) 잘 정의됨 : x1=x2∈⋃γ∈ΓXγ 라 가정하자. 그러면 어떤 γ∈Γ 에 대하여 h(x1)=fγ(x1) 이고 h(x2)=fγ(x2) 가 된다. 그런데 x1=x2 이므로 공통적으로 어떤 γ∈Γ 에 대하여 x1,x2∈Xγ 이 성립한다. 그리고 모든 Xγ 는 서로소이므로, 결국 fγ(x1)=fγ(x2) 이다.
ii) h 는 단사이다 : 어떤 x1,x2∈⋃γ∈ΓXγ 에 대하여 h(x1)=h(x2) 라 가정하자. 그러면 γ1,γ2∈Γ 에 대하여 fγ1(x1)=fγ2(x2) 가 된다. 그런데 Xγ1 과 Xγ2 가 서로소이고 모든 fγ 들이 단사이므로, γ1=γ2 와 x1=x2 가 성립한다. 따라서, h 도 단사이다.
iii) h 는 전사이다 : y∈⋃γ∈ΓYγ 라 하자. 그러면 y∈Yγ 가 되는 γ∈Γ 가 존재한다. fγ 가 전사함수이므로, y=fγ(x) 가 되는 x∈Xγ 가 존재한다. 따라서 y=h(x) 로 정의하면 h 역시 전사이다.
서로 다른 γ 가 두 개 뿐인 경우가 따름정리의 상황이다. ◼
정리(S.T) 4.9)
네 집합 X,Y,Z,W 에 대하여 X∼Y 이고 Z∼W 이면 (X×Z)∼(Y×W) 이다.
증명) f:X∼Y, g:Z∼W 라 하자. 그러면 함수 f×g:X×Z→Y×W 를, 모든 (x,z)∈X×Z 에 대하여 (f×g)(x,z)=(f(x),g(z)) 가 되도록 정의하자.
1) f×g 는 단사인가?
(f×g)(x1,z1)=(f×g)(x2,z2), 곧 (f(x1),g(z1))=(f(x2),g(z2)) 라 가정하자. 두 순서쌍이 같으려면 같은 위치의 순서쌍 성분끼리 같으면 되므로 f(x1)=f(x2) 이고 g(z1)=g(z2) 이다. 그런데 f,g 가 전단사이므로 당연히 단사이고, 따라서 x1=x2 이고 z1=z2 가 된다. 고로 (x1,z1)=(x2,z2) 가 성립하여, f×g 는 단사이다.
2) f×g 가 전사인가?
모든 (f(x),g(z))∈(Y×W) 에 대하여 (f×g)(x,z)=(f(x),g(z)) 가 되게하는 (x,z)∈X×Z 가 존재하는지를 보이면 된다. (f(x),g(z))∈(Y×W) 이므로 f(x)∈Y,g(z)∈W 인데, f,g 는 모두 전사이므로 모든 y,w 에 대해 각각 y=f(x),w=g(z) 가 되게 하는 x∈X 와 z∈Z 가 존재한다. 따라서 (x,z)∈X×Z 가 존재하여 f×g 는 전사이다.
고로 f×g 는 전단사이므로, X×Z∼Y×W 가 성립한다. ◼
2. 가부번집합과 가산집합
이제 가부번집합과 가산집합을 정의합니다.
정의(S.T) 4-3) 가부번집합과 가산집합
① 집합 X 가 '가부번집합(denumberable set)'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번호를 붙일 수 있다(=가부번)(denumberable)'는 것은 X∼N 임을 가리킨다.
반면 X 가 '비가부번집합(nondenumerable set)'이라는 것은 X 가 무한집합이면서 가부번집합이 아닐 때를 말한다.
② 주어진 집합이 유한집합이거나 가부번집합이면 이를 '가산집합(countable set)'이라 하고 간단히 '셀 수 있다(countable)'이라 표현한다.
가산집합이 아닌 것은 '비가산집합(uncountable set)'이라 한다.
즉 자연수 집합과 대등하면, 곧 일대일대응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집합은 가부번집합입니다. 자연수는 1,2,3,⋯ 이니 자연수 집합과 일대일대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번호를 붙일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셀 수 있다는 것은 주어진 집합이 유한집합이거나, 무한집합인데 가부번집합인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부번집합과 가산집합에 부정을 붙일 때입니다.
가산집합의 부정은 비가산집합입니다. 비가산집합은 무조건 무한집합이지요. 하지만 무한집합 중에서는 가부번집합도 있고 비가부번집합도 있습니다. 이 중(무한집합 중) 비가부번집합은 비가산집합이 되지만, 단순히 가부번집합의 부정은 유한집합 또는 비가부번집합이니 가산집합일수도, 비가산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은근 헷갈리므로 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히 나타낸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정의에 의하면 사실 유한집합이 아닌(무한집합인) 비가부번집합은 비가산집합과 필요충분조건 관계입니다.

정리(S.T) 4.10) 가부번의 부분집합은 가부번이다.
임의의 무한집합 A 가 가부번집합 B 의 부분집합, 즉 A⊆B 라고 하자. 그러면 A 도 가부번집합이다.
따름정리(S.T) 4.10.1)
모든 가산집합의 부분집합은 가산집합이다.
증명) 가부번집합을 B={b1,b2,b3,⋯} 이라 놓고 B 의 무한집합인 부분집합을 A 라 하자. 즉 A⊆B 이다.
그러면 A 의 원소는 b1,b2,⋯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첨자가 가장 작은 것을 n1, 곧 bn1∈A 라 하자. 그 다음 A−{an1} 의 원소 중 첨자가 가장 작은 것을 n2 로 하여 bn2∈A−{an1} 라 하자. 이를 반복하여 k∈N 에 대해 bnk∈A 를 정의하고, nk+1 가 bnk+1∈A−{bn1,bn2,⋯,bnk} 가 되도록 하자. A 가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그러한 bnk+1 은 각각의 k∈N 에 대해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 함수 g:N→A 을 각각의 k∈N 에 대해 g(k)=bnk 로 정의할 수 있고, 이는 일대일대응이 된다. 고로 g:N∼A 가 되어, A 는 가부번(denumerable)이다. ◼
따름정리의 증명은 생략한다.
정리(S.T) 4.11) 가산의 합집합은 가산이다.
① 임의의 두 가부번집합 A,B 에 대해 A∪B 도 가부번집합이다.
② 임의의 두 유한집합 A,B 에 대해 A∪B 는 가산집합이다.
위 두 명제를 통합하면 임의의 두 가산집합 A,B 에 대해 A∪B 는 가산집합이다.
따름정리(S.T) 4.11.1)
A1,A2,⋯,An 이 모두 가부번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n⋃k=1Ak 도 가부번집합이다.
증명)
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증명하자.
1) A∩B=ϕ
홀수의 자연수 집합과 짝수의 자연수 집합을 각각 No,Ne 라 하자. A∼N 이고 N∼No 이므로 ∼ 의 동치관계 추이성으로 인해 A∼No 이다. 유사하게, B∼Ne 이다. 그러면 따름정리(S.T) 4.8.1) 에 의하여 (A∪B)∼(No∪Ne)=N 이다. 그러면 (A∪B)∼N 이 되므로 A∪B 는 가부번집합이다.
2) A∩B≠ϕ
C=B−A 라 하자. A∪C=A∪B 이고 A∩C=ϕ 이다. 여기서 집합 C 는 C⊆B 이므로 따름정리(S.T) 4.10.1) 에 의하여 유한집합 또는 가부번집합이다.
만일 C 가 유한집합이면 A∪C=A∪B 는 가부번집합이다. 만일 C 가 가부번집합이면 1)에 의해 A∪C=A∪B 또한 가부번집합이다.
② 가산집합의 정의에 해당하여 사실 증명할 것이 없다. 임의의 두 유한집합 A,B 의 합집합도 유한집합이니, 가산집합이다. ◼
따름정리의 증명) A1,A2 가 가부번집합일 때,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자.
1) (Base step) n=1 : A1∪A2 는 ②에 의해 가부번집합이다.
2) (Inductive step) n=m : m∈N 일 때 m⋃k=1Ak 이 가부번집합이라고 가정하자.
n=m+1 일 때 m+1⋃k=1Ak 이 가부번집합임을 보이고 싶다. 두 가부번집합의 합집합이 가부번집합임을 알고 있으므로, Inductive step 에 의해 m⋃k=1Ak 이 가부번이고 새로운 가부번집합 Am+1 에 대해 m⋃k=1Ak∪Am+1=m+1⋃k=1Ak 또한 가부번집합이다. ◼
정리(S.T) 4.12) 정의역이 가산집합이면, 치역도 가산집합이다.
집합 Y와 함수 f:N→Y 를 생각하자. 그러면 치역(image) f(N)⊆Y 은 가산집합이다.
따름정리(S.T) 4.12.1)
집합 X가 가산집합일 때 함수 f:X→Y 에 대하여 치역(image) f(X)⊆Y 는 가산집합이다.
증명) f(N) 이 가산집합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f(N)={y∈Y∣y=f(n)for somen∈N} 의 원소들이 각각 자연수의 하나의 원소와 대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된다. f:N→Y 를 f(n)=n∈N 으로 정의하면 f(1),f(2),⋯ 은 n=1,2,⋯ 와 자연스럽게 대응되므로 f(N)⊂Y 이고 f 는 단사이므로, 결국 일대일대응이된다. 따라서 N∼f(N) 이 되므로, f(N) 은 가산집합이다. ◼
이를 활용해서 자연수보다 큰 수 체계에 대해 가부번성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제 4) 정수집합 Z 는 가부번집합인가?
sol) Z∼N 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된다. 자연수 집합은 이미 가산집합임을 알고 있어서, 집합 −N 을
−N:={−n∣n∈N}={0,−1,−2,⋯}
으로 정의하자. (그러니까 여기선 0∈N 인 것으로 취급한다)그러면 g:N→−N 을 g(n)=−n 으로 정의하면 g 는 일대일대응이 되므로, −N 도 가산집합이 된다. 그러면 Z=−N∪N 이 되므로 정리 (S.T) 4.11) 에 의하여 Z 또한 가부번집합이고, 고로 가산집합이다. ◼
정리(S.T) 4.13)
집합 N×N 은 가부번집합이다. 다시 말해 (N×N)∼N 이다.
따름정리(S.T) 4.13.1)
집합 X,Y 가 가산집합이면 X×Y 또한 가산집합이다.
따름정리(S.T) 4.13.2)
N×Z,Z×Z 등등도 모두 가산집합이다.
증명) 함수 f:N×N→N 을 f(n,m)=2n3m 으로 정의하자.
f는 단사이고 잘 정의된다 :
f(n,m)=f(n′,m′)⇔2n3m=2n′3m′⇔2n−n′=3m−m′⇔n−n′=0andm−m′=0⇔n=n′andm=m′
전사일 필요가 없이, 일단 N×N∼f(N×N) 이 되고, (왜냐하면 공역인 N 과 대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치역과 대등하다는 것이니), f(N×N)⊆N 이 된다. 이때 N×N 이 무한집합이므로, 정리(S.T) 4.2) 에 의하여 f(N×N) 또한 무한집합이 된다. 그런데 f(N×N) 이 가부번집합인 자연수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정리 (S.T) 4.10) 에 의하여 가부번집합이다. 즉, N∼f(N×N) 이라는 뜻이고, 위에서 f(N×N)∼N×N 였으니, ∼ 은 동치관계이므로 추이성에 의해 N×N∼N 이다. 따라서 N×N 은 가부번집합이다. ◼
따름정리의 증명)
1) X,Y 가 유한집합인 경우 : 유한집합의 합집합도 유한집합이므로 가산집합임은 자명하다. 정리 (S.T) 4.11) 에서 이미 다루었다.
2) X,Y 가 가부번집합인 경우를 고려하자. 그러면 두 함수 f:X∼N 과 g:Y∼N 이 존재한다. 이때 함수 h:(X×Y)→(N×N) 을 (x,y)↦(n,m)=(f(x),g(y)) 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전단사임을 보이면, 위의 정리에 따라 따름정리가 증명된다.
i) h 는 전사이다 : 임의의 (n,m)∈N×N 에 대하여, f,g 는 전사이므로 f(x)=n,g(y)=m 를 만족시키는 (x,y)∈(X×Y) 가 존재한다.
ii) h 는 단사이다 : f,g 가 단사라는 것을 마지막 ⇒ 에서 적용하면 h 또한 단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x,y)=h(x′,y′)⇒(n,m)=(n′,m′)⇒n=n′,m=m′⇒f(x)=f(x′)∧g(y)=g(y′)⇒x=x′∧y=y′⇒(x,y)=(x′,y′)◼
정리(S.T) 4.14)
각각의 k∈N 에 대하여 Ak 는 가부번집합이고 Aj∩Ak=ϕ(j≠k) 이면 ⋃k∈NAk 는 가부번집합이다.
사실 Aj∩Ak≠ϕ(j≠k) 이어도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증명) 각각의 k∈N 에 대하여, 함수 fk:N→N×{k} 를 모든 j∈N 에 대하여 fk(j):=(j,k) 로 정의하자.
1) fk 는 단사이고 잘 정의된다 :
fk(j1)=fk(j2)⇔(j1,k)=(j2,k)⇔j1=j2,k=k(trivial)
2) fk 는 전사이다 : 각각의 (정해진) k∈N 에 대해, 모든 (j,k)∈N×{k} 에 대하여 fk(j)=(j,k) 를 만족하는 자연수 j∈N 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k∈N 에 대해 fk 는 전단사가 되어, N∼N×{k} 가 된다. 게다가 우리의 가정에 의해 각각의 k∈N 에 대해 Ak 는 가부번집합이므로 Ak∼N 이고, 대등의 동치관계 추이성에 의해 Ak∼(N×{k}) 이다. 그러면 정리 (S.T) 4.8) 에 의해 ⋃k∈NAk∼⋃k∈NN×{k} 이 성립하고, ⋃k∈NN×{k}=N×N 이므로 (⋃k∈NN×{k})∼(N×N) 으로부터 ⋃k∈NAk 는 가부번집합이다.
만일 Aj∩Ak≠ϕ(j≠k) 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Aj∩Ak=Bi≠ϕ(j≠k) 라 해보자. 그러면 Aj−Bi 는 여전히 가부번집합이고, (Aj−Bi)∩Ak=ϕ(j≠k) 가 된다. 그러므로 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예제 5) 유리수 집합 Q 는 가부번집합인가?
Sol) Z 는 가산집합이고, 따름정리 (S.T) 4.10.1) 에 의해 Z−{0} 또한 가산집합이다. 그러면 따름정리(S.T) 4.12) 에 의해
Z×(Z−{0})={(a,b)∣a,b∈Z,b≠0}
또한 가산집합이다. 그러면 함수 f:Z×( Z−{0})→Q 를 f(a,b):=ab 로 정의하면 따름정리 (S.T) 4.12.1) 에 의하여 f(Z×(Z−{0})) 또한 가부번집합이다. 그런데 f(Z×(Z−{0}))=Q 이므로 1Q 또한 가부번집합이고, N⊂Q 이다. 즉 Q 는 유한집합이 아닌 무한집합이므로 가산집합이다. ◼
정리(S.T) 4.15)
모든 무한집합은 가부번인 부분집합을 가진다. 즉 임의의 무한집합 X 에 대해 Y⊆X 인 가부번집합 Y 가 존재한다.
증명) X 가 무한집합이라고 가정하자.
X≠ϕ 이므로, 어떤 하나의 원소 x1∈X 를 고를 수 있다. X 가 무한집합이므로, X−{x1}≠ϕ 이고 x2∈X−{x1} 를 다시 고를 수 있다. 이렇게 k−1 을 반복하여 x1,⋯xk−1∈X 라 해보자. 그러면 X 는 무한집합이므로 여전히 X−{x1,⋯xk−1}≠ϕ 가 성립하고, xk∈X−{x1,⋯xk−1} 를 고를 수 있다. 그러면 {xk∣k∈N}={x1,x2,⋯,}∼N 이고 {xk∣k∈N}:=Y⊆X 이므로 Y 는 가부번집합이다. ◼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가부번집합이 모든 무한집합들이 공유하는 부분집합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그대로 그 어떤 무한집합들도, 반드시 가부번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된 다음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이 예제는 '기수(cardinal number)'를 알고 있어야 해서 정확히는 다음 글들을 확인하고 오시는 것이 편합니다.
예제 6) a 를 임의의 초한기수(transfinite cardinal number)라 하자. 그러면 |N|≤a 임을 보여라. 즉, |N| 가 가장 작은 초한기수라는 뜻이다.
sol) 귀류법을 사용하기 위해 a<ℵ0=|N| 라 가정하자. 그리고 |A|=a 라 하자. 위의 정리(S.T) 4.15) 에 의하여 A 는 무한집합이므로 B⊆A 인 가부번인 부분집합 B 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면 B∼N 이므로 |B|=ℵ0 이다.
그런데 B⊆A 이므로, 이때 f:B→A 인 단사함수를 잡을 수 있고 따라서 2B∼f(B) 이다. 그러면 따름정리(S.T) 4.17.2) 에 의하여 B 의 기수는 A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면 ℵ0=|B|≤|A|=a 가 되고 이는 a<ℵ0 이라는 가정에 모순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
[참고문헌]
You-Feng Lin, Shwu-Yeng T,Lin - Set tho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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