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위상공간인 두 집합이 제시되었을 때, 이들을 데카르트 곱으로 묶어 집합을 만들고 그 위에서 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곱 위상
1) 정의
정의(T.P) 2-13) 곱 위상
(X,T),(Y,T′) 을 위상공간이라고 하자. 데카르트곱 X×Y 에서의 '곱 위상(product topology)이란', 모든 각각의 열린집합 U⊆X,V⊆Y 들로 이루어진 데카르트곱 U×V 를 기저원소 B∈B 로 가지는 기저 B=⋃U⊆X,V⊆Y(U×V) 에 의해 생성되는 위상을 말한다.
으레 그래왔듯이, 실제로 위와 같이 정의하면 B 가 기저가 된다는 것을 보여야만 합니다. 예제로 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위와 같이 곱 위상을 정의했을 때 실제로 B=⋃U⊆X,V⊆Y(U×V) 가 기저의 정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라.

Sol) 기저의 정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자.
i) 덮개 조건을 만족할까? : 임의의 (x,y)∈(X×Y) 를 생각했을 때, U⊆X 이고 V⊆Y 일 때 (x,y)∈(U×V) 인 U,V 가 존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냥 U=X,V=Y 로 택해버리면 자명하게 덮개 조건이 성립한다. 즉 임의의 (x,y) 는 그냥 X×Y 에 들어있는데, 위상공간 X,Y 자체의 데카르트곱이 기저원소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ii) 교집합 조건 : X×Y 의 두 기저원소 U1×V1 과 U2×V2 를 생각하자. 그러면
(U1×V1)∩(U2×V2)=(U1∩U2)×(V1∩V2)
가 성립하고, U1,U2⊆X 는 X 에서 열린집합이며 X 는 위상공간이기 때문에, U1∩U2 또한 X 에서 열린집합이 된다. 같은 이유로 1V1∩V2 또한 Y 위에서의 열린집합이다. 그러면 U1∩U2∈T 와 V1∩V2∈T′ 이 성립하므로,
(x,y)=U3×V3:=(U1∩U2)×(V1∩V2)⊆(U1×V1)∩(U2×V2)
가 되어 교집합 조건도 만족된다. 따라서 B 는 주어진 위상공간 X×Y 에서의 위상의 기저 정의를 만족한다. ◼
예제 2) 기저집합 B 는 위상공간 X×Y 상에서 위상이 되지 못함을 보여라.
Sol) 위 정의의 두번째 합집합 조건을 생각해보자. (U1×V1)∪(U2×V2)=(U1∪U2)×(V1∪V2) 에서 (U1∪U2)×(V1∪V2) 이 기저집합 B 에 항상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즉 기저의 정의를 생각해보았을 때 U1∪U2=U3 이고 V1∪V2=V3 인 U3,V3 가 항상 B 에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
예제 3) 두 위상공간이 X={1,2},Y={a,b,c} 으로 주어져 있고, T={∅,X,{1}},T′={∅,Y,{a},{b,c}} 이라고 하자. 여기서 T,T′ 은 각각 X,Y 위에서의 위상이다. 이때 B={U×V∣U∈T,V∈T′} 이라고 할 때 기저집합 B 의 원소를 원소나열법으로 모두 찾아보아라.
Sol) 결국 각각의 열린집합들 U∈T 와 V∈T′ 을 하나씩 뽑아서 데카르트곱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T 와 T′ 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 3,4 이므로, 일단 순서쌍의 개수는 3×4=12 개가 발생한다. 이를 모두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2. ∅×Y=∅3. ∅×{a}=∅4. ∅×{b,c}=∅5. X×∅=∅6. X×Y={(1,a),(1,b),(1,c),(2,a),(2,b),(2,c)}7. X×{a}={(1,a),(2,a)}8. X×{b,c}={(1,b),(1,c),(2,b),(2,c)}9. {1}×∅=∅10. {1}×Y={(1,a),(1,b),(1,c)}11. {1}×{a}={(1,a)}12. {1}×{b,c}={(1,b),(1,c)}
물론, 공집합을 반복해서 적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 기저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모두 적으면 다음과 같다.
B={U×V∣U∈T,V∈T′}={∅,X×Y={(1,a),(1,b),(1,c),(2,a),(2,b),(2,c)},{(1,a),(2,a)},{(1,b),(1,c),(2,b),(2,c)},{(1,a),(1,b),(1,c)},{(1,b),(1,c)},{(1,a)}}
그리고 여기서 B⊆P(X×Y)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로 이 기저에 의해 만들어지는 위상을 생각해보면
TB={W=⋃α∈IBα⊆(X×Y)∣∀α∈I,Bα=U×V∈BwhereU∈T,V∈T′}
와 같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
2) 성질
정리(T.P) 2.11)
B,C 를 각각 위상공간 X,Y 의 기저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의 집합족
D={B×C∣B∈B,C∈C} 는 위상공간 X×Y 위에서의 위상의 기저가 된다. 즉, 이 위상은 TD 라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증명) 열린집합 W⊆(X×Y) 를 생각하고, 각각의 (x,y)∈W 에 대하여, (x×y)∈(U×V)⊆W 가 성립하는 기저원소 U×V 가 존재함을 보이면 정리(T.P) 2.3) 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가정에 따라 B,C 가 각각 위상공간 X,Y 의 기저이므로, 임의의 (x,y) 에 대하여 x∈B⊆U 이고 y∈C⊆V 인 기저원소 B,C 를 항상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x,y)∈(B×C)⊆(U×V)⊆W 가 성립한다. 따라서 D 는 정리(T.P) 2.3) 에 의하여 위상공간 X×Y 의 기저가 된다.◼
예제 4) 보통위상이란 Bu={(a,b)∣a,b∈R,a<b} 와 같이 기저원소가 모든 실직선 R 에서의 열린구간으로 구성된 집합족을 기저로 하여 생성되는 위상 TBu 로 정의된다. 이때 집합 X=R 이 위상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 보통위상은, R2 에서의 곱 위상에 해당함을 보여라.
Sol) 보통위상의 기저는 Bu={(a,b)∣a,b∈R,a<b} 에 해당한다. 이것에 대응되는 위상공간이 R 이므로, 정리(T.P) 2.11) 에 따라 기저 D 를
D={B×C⊆R2∣B∈Bu,C∈Bu}={(a,b)×(c,d)∣a,b,c,d∈R,a<b∧c<d}
와 같이 설정해줄 수 있고, 따라서 이 정리에 의해 D 는 위상공간 R2=R×R 위에서의 위상의 기저가 된다. 그런데 이 표현은 보통위상의 기저식을 단순히 2차원 식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 즉, 실수 평면 R2 에서의 보통위상을 생성하는 기저인 것이다. 그러므로, D 는 위상공간 R2 위에서의 곱 공간의 기저이면 보통위상의 기저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2◼
2. 사영
곱 위상과 같이 소개할 수 있는 사영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영은 뒤에 가서 상자 위상을 소개할 때 다시 등장하니, 개념을 간단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의
정의(T.P) 2-14) 사영
두 함수 π1:X×Y⟶X 와 π2:X×Y⟶Y 를 π1(x,y)=x, π2(x,y)=y 로 정의하자. 그러면 π1,π2 는 위상공간 X×Y 에서의 각각 첫번째, 두번째 변수에 대한 '사영(projection)'이라고 한다.
사영은 고등학교 수학의 기하나 선형대수학에서의 정사영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x 또는 y 좌표만을 끄집어 내는 역할을 하는 함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영은 이와 같이 정의하면 그 자체로 전사함수(surjective function)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컨대 π2 를 예시로 들자면, 임의의 y∈Y 에 대해 y=π2(x,y) 가 되게 하는 (x,y) 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π2 에 들어갈 모든 (x,y) 에 대해 이것의 y 값은 반드시 공역 Y 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T.P) 2.12)
X 가 위상공간일 때 U⊆X 를 X 위에서의 열린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π−11(U)={(x,y)∈X×Y∣π1(x,y)=x∈U}=U×Y 가 성립하고, 이때 U×Y⊆X×Y 는 X×Y 에서의 열린집합이 된다.
비슷하게, 위상공간 Y 에 대해 V⊆Y 를 Y 위에서의 열린집합이라고 하면 π−12(V)={(x,y)∈X×Y∣π2(x,y)=y∈V}=X×V 가 성립하고 X×V⊆X×Y 는 X×Y 에서의 열린집합이 된다.
따름정리(T.P) 2.12.1)
두 위상공간 (X,T) 와 (Y,T′) 에 대하여, 집합족
S:={π−11(U)=U×Y∣U∈T}∪{π−11(V)=X×V∣V∈T′} 은 X×Y 위에서의 곱 위상의 부분기저가 된다.
증명) 비슷한 과정을 따라 π2 에 대해서도 증명 가능하니, π1 에 대해서만 증명한다. 원상(preimage) π−11(U) 의 정의와 π1(x,y)=x 의 정의에 의해서 관계 π−11(U)={(x,y)∈X×Y∣π1(x,y)=x∈U}=U×Y 는 자명하다. (x,y) 에서 x 는 U 에서 가져오고 y 는 전체 Y 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U×Y⊆X×Y 가 X×Y 에서 열린집합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가정에 의하여 U⊆X 가 X 위에서의 열린집합이라는 것을 떠올리자. 그러면 곱 위상의 정의에 따라 U×Y 또한 X×Y 에서의 열린집합이 됨을 알 수 있다. ◼
따름정리의 증명) 주어진 집합족 S 가 X×Y 위에서의 곱 위상 Tp 의 부분기저가 됨을 보이기 위해서는 부분기저원소들의 교집합으로 곱 위상의 기저원소들을 모두 만들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과 같다. 곱 위상의 정의에 의하면, 기저원소들은 U×V 의 꼴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U⊆X 와 V⊆Y 는 각각 X,Y 에서의 열린집합이다.
위 정리(T.P) 2.12) 에 의하여,
S:={π−11(U)=U×Y∣U∈T}∪{π−11(V)=X×V∣V∈T′}={(U×Y)∪(X×V)}
와 같이 쓸 수 있다. 결국 어떤 U⊆X 와 V⊆Y 가 주어지면, 부분기저원소 S∈S 는 아래 [그림 2]에서 그려진 십자가 모양의 영역에 포함되는 (x,y) 들을 포함하는 집합이 된다. 이때 두 십자가의 교차 영역인 중간 지역의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기저원소 U×V 가 된다. 따라서, S 의 정의를 보면 두 집합의 합집합 꼴로 되어있는데, 양쪽에서 하나씩 π−11(U)=U×Y 와 π−12(V)=X×V 를 뽑아 (2개니까 유한) 교집합 시켜서 U×V 라는 그 어떤 기저원소 B∈B 도 항상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저는 곱 위상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저이기 때문에, S 는 부분기저가 된다. ◼

[참고문헌]
James Munkres, Topology 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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